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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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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5(설계심사관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설계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