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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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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문화재수리 현황의 보고)
제33조의2에 따라 설계승인을 받은 자는 문화재수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문화재수리를 착수 또는 완료한 경우
2. 설계승인 사항과 수리 대상 문화재의 현황이 현저히 다른 경우
3. 원래의 부재를 교체하여 새로운 부재로 설치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 계획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1항제3호의 사유에 따라 새로운 부재를 설치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