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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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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① 문화재수리업자(제41조의2에 따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수리 현장(동산문화재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명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20.6.9, 2021.5.18] [[시행일 2021.11.19]]
②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는 그 문화재수리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문화재수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 문화재수리기술자를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합문화재수리업자로부터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