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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58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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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2(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설립 등)
① 전통건축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1.26] [[시행일 2021.7.27]]
1. 전통건축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석재 등)와 재료 등의 수집·보존 및 조사·연구·전시
2.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
3. 전통수리 기법의 조사·연구 및 전승 활성화
4. 문화재수리(문화재수리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제38조제2항에 따른 일반감리 또는 책임감리
6. 북한의 전통건축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보존 지원
7. 문화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시행하는 문화재수리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본조신설 2016.2.3] [[시행일 2017.2.4]] [[시행일 2019.2.4: 제1항제5호(책임감리에 관한 부분)]]
[본조제목개정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