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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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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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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4(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등) 내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내지 제14조의2(계열회사의 편입 및 제외등)의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에 대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국내계열회사 주주의 주식소유현황, 채무보증 관련자료, 가지급금·대여금 또는 담보의 제공에 관한 자료, 부동산의 거래 또는 제공에 관한 자료등 필요한 자료의 확인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12·31, 98·1·8, 98·2·24, 2002.1.26, 2007.8.3, 2008.2.29 제8863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
2. 삭제 [98·2·24]
3.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
4. 기타 금융 또는 주식의 거래에 관련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