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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37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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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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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02.1.26, 2009.3.25]
②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국내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2.12.8, 1996.12.30, 2002.1.26]
제12조제11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0, 2001.1.16. 2004.12.31, 2012.3.21] [[시행일 2012.6.22]]
④삭제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