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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9.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신설 2011.6.7][[시행일 2011.9.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6.7][[시행일 2011.9.8]]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7.1]]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9.8]]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가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신설 2011.6.7][[시행일 2011.9.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의 취업활동으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게 된 해당 가구의 아동·노인 등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1.6.7][[시행일 2011.9.8]]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