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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0507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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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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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수급자의 고용촉진)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