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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제8720호 일부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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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1조(약혼연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