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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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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1조(약혼년령)
남자 만18세, 녀자 만16세에 달한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8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