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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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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의장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류회를 선포할 수 있다.<개정 1991.5.31>
③회의중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