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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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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위원회의 문서관리와 발간)
①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한다.
②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를 열람하거나 비밀이 아닌 문서를 복사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 아닌 의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청문회등의 경과 및 결과나 보관중인 문서를 발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반포할 수 있다.
⑤기타 위원회의 문서보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