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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3.3.6 법률 제45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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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위원회에 의원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국회사무처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전문위원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