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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전문개정 1960.9.26 법률 제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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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특별위원회)
①각원은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은 그 위원회에 부탁된 안건이 그 원에서 의결될 때까지 재임한다.
③의원은 특별위원의 선임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