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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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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평생교육사 양성기관)
①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에 필요한 시설·교육과정·교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을 평생교육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13.5.22] [[시행일 201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