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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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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교시설의 이용)
학교의 도서관·박물관 기타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회교육을 위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