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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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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