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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40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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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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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정기준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③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 및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⑤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07.10.17] [[시행일 2008.1.1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6.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시행일 200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