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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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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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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①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구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군·구협의회의 의장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군·자치구 및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④시·군·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