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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8640호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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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의 운영)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평생교육의정보제공, 평생학습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평생교육단체 및 평생교육시설의 상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 연계체계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을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양한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법률 제640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