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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법률 제16677호 일부개정 2019. 1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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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①평생교육진흥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이하 “진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지원 업무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진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평생교육과 관련된 관계 부처 차관, 평생교육·장애인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5.29] [[시행일 2017.5.30]]
⑤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