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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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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리수자의 학력등 인정)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가 부여되어야 한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상응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