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78.9.13 대통령령 제9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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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선거기간중"이라 함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 또는 국회의원선거의 공고일로부터 개표종료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개정 1973·9·22>
②법 제9조제1항에서 "상이를 입은 자"라 함은 군사원호보상법(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별표에 해당하는 심신의 장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③법 제9조제1항에서 "사망(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예비군대원의 사망당시 그와 보상법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④법 제14조제5항에서 "해당군부대의 지휘관"이라 함은 작전명령권이 있는 당해 군부대의장을 말한다.<개정 1971·1·22>
제3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예비군 편입)
①적 또는 무장공비의 활동거점 및 침투로로 인정되는 해안과 산악을 둘러 싼 지역의 리·동·부락에 있어서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병과 지원자의 인적자원만으로는 예비군의 부대편성이 곤란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1971·1·22>
②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1971·1·22>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상·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1975·10·31>
제4조(지원)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남녀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예비군 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동장(시의 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읍장 또는 면장에게, 직장예비군 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 국방부령이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4·9·14, 1975·10·31>
③삭제<1974·9·14>
④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복무 년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원에 의하여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⑤지역예비군에 지원한 자가 그 지원한 때의 시의 동 또는 읍·면의 관할구역외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에 지원한 자가 당해 직장에서 퇴직 또는 타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원에 의한 예비군대원으로서의 복무의무는 해지된다.<개정 1975·10·31>
제5조(편성)
①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며, 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지이적조건과 인적 자원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5·10·31>
1. 연대 및 대대는 구·시·군의 단위로 설치하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2. 중대는 시의 동·읍·면의 단위
3. 소대 및 분대는 시의 통·반, 이동부락의 단위
②직장예비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시설이나 중요산업시설 또는 사업체 및 공익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당해 직장의 자체방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그 소속 직원이나 종업원으로써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직장 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이적조건이나 인적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대상자를 그 직장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개정 1973·9·22, 1975·10·31, 1978·9·13>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포구의 어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어업협동조합의 직원과 당해 항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 및 승선원(선원 기타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써 제2항의 직장예비군인 어민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한 항포구내에 수개의 어업협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되 편성 대상인원이 많은 어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개정 1974·9·14>
④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은 전시동원예비군과 일반예비군으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중에서 선발하여 지역예비군인 전투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1975·10·31>
⑤예비군의 편성에 있어서는 전역순위가 근사한 자를 동일한 분대 또는 소대에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74·9·14>
⑥예비군의 편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감독하에 행하되, 연대 및 대대급의 지역예비군은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중대급 이하의 지역예비군은 거주지의 동장·읍장 또는 면장이, 직장 예비군은 당해 직장의 장이 각각 편성한다.<신설 1974·9·14, 1975·10·31>
제6조(관할구역)
①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 구역은 제5조제1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당해 직장의 구내지역으로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지역예비군에 예속한다.<개정 1975·10·31>
②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응원을 한다.<개정 1975·10·31>
[전문개정 1971·1·22]
제7조(현역군인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예비군부대에 필요한 현역군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위임)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위임한다.<개정 1974·9·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수임 군부대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4·9·14, 1975·10·31>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관이유지에 관한 사항
3. 동원중에 있는 예비군 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 군부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동원을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74·9·14, 1975·10·31>
④경찰서장이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없이 예비군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에 대하여 수임 군부대의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1974·9·14>
[전문개정 1971·1·22]
제9조(경찰서장에 대한 지휘·감독)
수임 군부대의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직접 그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74·9·14>
[전문개정 1971·1·22]
제10조(동원의 방법)
①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싸이렌·타종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작전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받은 자가 방송 등으로 동원이 명령된 때에는 그 방송 등으로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방송 등으로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31]
제11조(동원의 보류)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관·교도관 및 소방관(소방법에 의한 의용소방대의 유급상비대원을 포함한다)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속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공무원(항로표지정비공무원과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한다)
5. 항공기정비사·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전방향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8.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 또는 교육법시행령에 의한 교련을 받고 있는 학생
9.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10.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0·31]
제12조(동원의 연기)
①제10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을 받은 자로서 법 제5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원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안에(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지정된 일시까지) 동원연기원서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연기원서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 동원명령인 경우에는 당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경찰서장의 동원명령인 경우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31]
제12조의2(동원의 제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 군부대의장과 경찰서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의 임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 대원을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4·9·14>
[본조신설 1973·9·22]
제13조(교육훈련)
①수임 군부대의장이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일 14일전까지 예비군중대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9·22, 1974·9·14, 1975·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적어도 소집일 7일전까지 예비군소대장 또는 분대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75·10·31>
③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1·22]
제14조(훈련의 보류 및 연기)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보류 및 연기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훈련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원서를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군중대장은 이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0·31]
제15조(무기 및 탄약등의 관리)
①무기·탄약 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은 수임 군부대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974·9·14>
②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예비군에 보급한다.<개정 1975·10·31>
③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때에는 그 관리에 있어서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1·1·22]
제16조(긴급조치의 제한)
①군부대의 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과 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71·1·22>
1. 적 또는 무장공비가 부락에 침투하였거나 민가에 침입하였을 때에 그 적 또는 무장공비의 소멸작전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밀거 및 퇴로 지역내에서 그 적이나 무장공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내용·기간·구역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1975·10·31>
③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내용을 수임 군부대의장 및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임 군부대의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1974·9·14>
제17조(보상)
①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형상·가격(시가)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1975·10·31>
②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10·31>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지급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0·31>
④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5·10·31>
⑤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원호)
①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상이군경으로 보고,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따른 원호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원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사원호보상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준하여 원호대상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5·10·31>
③제2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수임 군부대의장이 발급한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와 국, 공립병원장(구·시·군의 보건소장 및 군의 의료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급한 진단서(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2·9·16, 1974·9·14, 1975·10·31>
④수임 군부대의장이 제3항의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를 작성하여 원호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72·9·16, 1974·9·14, 1975·10·31>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원호대상자가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원호를 하지 아니한다.
⑥제5항의 규정은 보상법 제24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0·31>
제18조의2(경찰서장의 보고)
경찰서장이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을 동원한 경우 사망 또는 상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수임 군부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이자에 대하여는 국·공립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9·14>
[본조신설 1972·9·16]
제19조(부상자가료)
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하여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의 부상확인서를 첨부한 가료신청서를 수임 군부대의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1974·9·14>
②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수임 군부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임 군부대의장은 국가의 의료시설(군의 의료시설을 포함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지정하되,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적 능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중에서 적당한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72·9·16, 1974·9·14, 1975·10·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료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75·10·31>
제20조(급식 및 실비변상등)
①동원된 예비군대원에 대한 급식 및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지역예비군부대중 중대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중대에 대하여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부대의 장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75·10·31>
제21조(예비군부대기)
①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를 수여한다.
②예비군부대기의 종류·제식·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9·22]
제22조(신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대원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현역에서 전역되어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으로 된 자 및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이전에 현역에서 전역되어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으로 된 자
2.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으로서 소집(근무연습 소집을 제외한다)되었다가 그 소집이 해제된 자
3. 병역법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등 볍령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임용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충원소집 또는 보충소집이 되지 아니한 자
4. 병역법 또는 병역의무의특예규제에관한법율등 법령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보충역으로 편입된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하사관 및 병(병역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입영명령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병적사항(계급·성명·생년월일)에 변동이 생긴 자
②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때에는 36세이상의 예비역의 병과 보충역의 하사관 및 병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75·10·31]
제23조(표창)
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 군부대의장과 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및 예비군부대와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표창할 수 있다.<개정 1974·9·14>
[전문개정 1973·9·22]
제23조의2(감사)
①예비군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며 예비군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정기감사는 수임 군부대의장이 주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개정 1974·9·14>
[본조신설 1973·9·22]
제24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050호,1970.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489호,197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제8조제2항중 위임받은 예비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영의 공포일로부터 이를 사단장이 행한다.
<제6348호,1972.9.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69호,1973.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251호,1974.9.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857호,1975.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58호,1978.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