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051호 일부개정 2007. 05. 16.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제2조(정의)
「향토예비군설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에서 “공직선거기간중”이라 함은 「공직선거법」 제33조제3항에서 규정한 선거기간을 말한다. [개정 73·9·22, 81·4·17, 99·6·30, 2005.4.27, 2007.5.16]
법 제9조제1항에서 "상이를 입은 자와 그 가족"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해당하는 자와 그 가족을 말한다. [개정 86·12·23, 97·9·30, 2005.4.27]
법 제9조제1항에서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의 유족이라 함은 예비군대원의 사망당시 그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개정 86·12·23, 97·9·30, 2005.4.27]
법 제14조제5항에서 "당해 군부대의 지휘관"이라 함은 작전명령권이 있는 당해 군부대의장을 말한다.[개정 71·1·22, 99·6·30]
제3조(예비역 및 보충역의 예비군 편입)
①적 또는 무장공비의 활동거점 및 침투로로 인정되는 해안지역과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마을에 있어서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지원한 자의 예비군자원만으로는 예비군의 부대편성이 곤란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71·1·22, 84·7·9, 86·12·23, 90·3·9, 94·5·20, 99·6·30]
②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84·7·9, 90·3·9, 94·5·20, 99·6·30]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기로 한 때에는 그 대상·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71·1·22, 90·3·9, 94·5·20, 99·6·30]
제4조(지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군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의 남녀이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예비군 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에게, 직장예비군 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직장의 장에게 국방부령이 정하는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4·9·14, 75·10·31, 99·6·30, 2005.4.27]
③삭제 [74·9·14]
④지원에 의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자의 복무연한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원에 의하여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⑤지역예비군에 지원한 자가 그 지원한 때의 동·읍·면의 관할구역외로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직장예비군에 지원한 자가 당해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원에 의한 예비군대원으로서의 복무의무는 해지된다. [개정 75·10·31, 86·12·23]
⑥예비군지휘관으로 임용된 자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직을 면하는 때까지 예비군에 편성한다. [신설 99·6·30]
제5조(편성)
①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며, 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한다)로 편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다만, 지리적 조건과 예비군자원에 따라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75·10·31, 86·12·23, 99·6·30]
1. 연대 및 대대는 구·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의 단위로 설치하되,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2. 중대는 동·읍·면의 단위
3. 소대 및 분대는 시의 통·리의 단위
②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예비군 자원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하되, 중대급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모든 직장과 분대 또는 소대급의 예비군자원을 보유한 국가보안목표시설 또는 기관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대급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도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81·4·17, 86·12·23]
1. 예비군자원이 7201명이상인 경우에는 여단
2. 예비군자원이 1601명이상 7200명이하인 경우에는 연대
3. 예비군자원이 401명이상 1600명이하인 경우에는 대대
4. 예비군자원이 81명이상 400명이하인 경우에는 중대
5. 예비군자원이 41명이상 80명이하인 경우에는 소대
6. 예비군자원이 9명이상 40명이하인 경우에는 분대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81·4·17, 86·12·23, 94·5·20, 99·6·30, 2005.4.27, 2006.5.10]
1. 동일 공업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내의 직장예비군자원을 단일직장예비군으로 통합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동일 건물이나 동일 구내의 직장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동일직장 또는 동일계열의 직장이 동일 지역(특별시·광역시·시 및 군을 말한다)안에 산재하여 있는 경우에 직장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단위로 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자원을 그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대원에 대한 지휘·통솔이 용이하도록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직책을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81·4·17, 94·5·20]
⑤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포구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당해 항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 및 승선원(선원 기타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자를 말한다)으로써 제2항의 직장예비군인 어민 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동일한 항포구내에 수개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되 편성 대상인원이 많은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한다. [개정 74·9·14, 90·3·9]
⑥지역예비군 및 직장예비군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이 예비군조직대상자로 된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중에서 선발하여 지역예비군인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 단위의 기동대 또는 읍·면·동 단위의 타격대를 편성할 수 있다. [개정 87·5·6, 94·5·20, 99·6·30]
⑦예비군의 편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예비군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편성하고, 직장예비군은 당해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의 감독하에 당해 직장의 장이 편성한다. [개정 99·6·30]
⑧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의 선발·임면 및 자격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4·5·20, 2006.5.10]
제5조의2(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의 조정 등)
①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당해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장예비군부대를 그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당해 직장예비군부대의 조정 또는 해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조제3항 및 이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예비군대원의 전부가 훈련의 일부를 보류받을 수 있는 직장예비군부대 가운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하여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해체의 요구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이를 해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3.5]
1. 당해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
2.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지휘관을 6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감사의 결과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판정을 받은 경우
[본조신설 99·6·30]
제6조(관할구역)
①지역예비군의 부대별 관할 구역은 제5조제1항의 편성기준에 따른 행정구역으로 하고, 직장예비군의 관할구역은 당해 직장의 구내지역으로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상급지역예비군에 예속한다. [개정 75·10·31]
②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응원을 한다. [개정 75·10·31]
[전문개정 71·1·22]
제7조(현역군인등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비군부대에 현역군인과 군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81·12·31]
제8조(위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이 영에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 군부대의 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74·9·14]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수임 군부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7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찰서장이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개정 74·9·14, 84·7·9]
1.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중대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
2.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관리유지에 관한 사항
3. 동원중에 있는 예비군 대원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을 동원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임 군부대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동원을 해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74·9·14]
④경찰서장이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없이 예비군을 동원한 경우에 그 동원에 대하여 수임 군부대의장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그 동원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74·9·14]
[전문개정 71·1·22]
제9조(경찰서장에 대한 지휘·감독)
수임 군부대의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직접 그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74·9·14]
[전문개정 71·1·22]
제10조(동원의 방법)
①수임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군 지휘계통에 따라 동원을 명하거나 경찰서장에게 동원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법 제14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텔레비전·라디오 등 방송, 신문, 전화, 확성기, 사이렌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에게 동원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③국방부장관은 작전임무수행에 대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명령서를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송달하게 하고, 제2항의 방법에 의하여 동원을 명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서를 미리 교부받은 자가 방송 등으로 동원이 명령된 때에는 그 방송 등으로 지정된 일시에 동원명령서에 기재된 장소 또는 방송 등으로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 및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의 동원명령이 발령된 경우 수임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확성기·게시판·유선방송 또는 반상회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동원명령의 내용을 예비군대원에게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전문개정 75·10·31]
제10조의2(동원 응소시간의 기준 등)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이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말한다.
1. 동원명령 발령지역 및 인접 시·군·구안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후 6시간 이내
2. 제1호의 지역외의 육상지역에 있는 자는 동원명령 발령후 24시간 이내
3. 도서지역으로 출타중인 자, 출어중인 어선에 승선중인 자 등은 동원명령 발령후 48시간 이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출목적·전출지 및 전출일을 기재한 신고서를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의 소속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30]
제11조(동원의 보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을 보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6·12·23, 90·3·9, 99·6·30, 2005.4.27, 2007.5.16]
1. 경찰관·교도관 및 소방관
2. 군부대에 근무하는 군무원
3. 주한 외국군부대에 근무하는 종업원
4. 항로표지정비공무원, 등대 및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등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한다)
5. 항공기정비사·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자
6.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삭제 [2007.5.16]
8. 삭제 [99·6·30]
9. 「민방위기본법」 에 의하여 민방위대장으로 임명된 자
10. 삭제 [94·5·20]
11.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원보류원서를 본인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세대내의 세대주나 가족중 성년자 또는 본인의 고용주로 하여금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75·10·31]
제12조(동원의 연기)
제10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명령을 받은 자로서 법 제5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동원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안에(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동조제4항의 지정된 일시까지) 동원연기원서를 소속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연기원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 그 밖의 방법으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없이 동원연기원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6]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원연기원서 또는 구술신청 등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 동원명령인 경우에는 당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경찰서장의 동원명령인 경우에는 당해 경찰서장에게 이를 지체없이 제출하거나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6]
[전문개정 75·10·31]
제12조의2(동원의 제한)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 군부대의장과 경찰서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의 임무 이외의 다른 사유로 예비군 대원을 동원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74·9·14]
[본조신설 73·9·22]
제13조(교육훈련)
①수임 군부대의장이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는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본인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73·9·22, 74·9·14, 75·10·31, 2006.5.10]
②삭제 [2006.5.10]
③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집통지서의 서식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6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불시훈련 또는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임 군부대의 장은 전화 또는 방문 통보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의 소집을 통지하고, 소집통지를 받은 예비군대원은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임군부대의 장이 소집일 30일전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4.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된 훈련일정을 예비군대원 본인이 확인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훈련일정에 따라 훈련을 받겠다는 의사를 소집일 10일전까지 인터넷으로 회신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통지서가 전달된 것으로 본다. [시설 2005.4.27]
⑦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서의 전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설 2005.4.27]
제14조(훈련의 보류 및 연기)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의 보류 및 연기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훈련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원서를 지정된 소집일시까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군중대장은 이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5·10·31]
제15조(무기 및 탄약등의 관리)
①무기·탄약 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은 수임 군부대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74·9·14]
②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예비군에 보급한다. [개정 75·10·3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이 예비군의 무기·탄약·장비 및 기타 부속품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 받은 때에는 그 관리에 있어서 경찰서장은 「군수품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71·1·22, 2005.4.27]
제16조(긴급조치의 제한)
①군부대의 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과 이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을 받은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71·1·22, 81·4·17, 99·6·30]
1. 적이나 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가 마을에 침투하거나 민가에 침입한 때에 그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 또는 무장폭도의 체포를 위하여 작전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적이나 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의 침투·은신 및 퇴로지역내에서 그 적이나 무장공비 또는 무장폭도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전술상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치의 내용·기간·구역등을 주민에게 통지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재산을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71·1·22]
③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그 조치내용을 수임 군부대의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임 군부대의장은 그 보고받은 사항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74·9·14, 84·7·9, 99·6·30]
[전문개정 71·1·22]
제17조(보상)
①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말미암아 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때에는 그 형상·가격(시가)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손실증명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71·1·22]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말미암아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지급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결정하고 그 지급통지서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상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보상금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보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재해보상금의 지급)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고, 그 지급액과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당해 예비군의 전역당시의 계급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현행 「군인연금법」 상의 보수월액(보수월액이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개정 94·5·20, 94·6·30, 2005,4,27]
②장애보상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89·6·16]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선발되어 예비군의 조직에 편성된 자에 대한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중사의 최저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월액으로 본다. [신설 2006.5.10]
제17조의3(휴업보상금의 지급)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금의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에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지급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 [개정 94·12·23, 99·6·30, 2002.12.31, 2005.4.27]
②휴업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4·5·20, 94·6·30, 2005.4.27]
[본조신설 89·6·16]
제18조(부상자의 가료)
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병원, 구·시·군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또는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가료를 요청하여 부상을 당한 예비군대원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민간의료시설에서의 가료는 3일 이내로 하되, 3일을 초과하여 계속 가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에게 요청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한 후 부상을 당한 예비군대원이 계속 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후송함으로 인하여 부상이 악화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는 적절한 가료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에서의 가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전문개정 84·7·9]
제18조의2(가료비의 지급)
법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가료비용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가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료비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부상사실 및 치료기간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임 군부대의 장은 관할 군사령관에게 가료비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관할 군사령관은 수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의 지급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가료비 지급의 통지를 하고 수임 군부대의 장에게 가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 지급명령을 받은 수임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가료비를 당해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7·9]
제18조의3(사망자 또는 부상자 발생등의 보고)
①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중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수임 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상자에 관한 보고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요청한 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상당한 예비군대원을 민간의료시설로부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로 이송한 경우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 또는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수임 군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4·7·9]
제19조(보상)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규정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3호 또는 제5호에 규정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따른 보상을 실시한다. [개정 86·12·23, 97·9·30, 2005.4.27]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대상자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6·12·23, 97·9·30, 2005.4.27]
③제2항의 등록신청서에는 수임 군부대의 장이 발급한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장 또는 민간의료시설의 장이 발급한 진단서(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수임 군부대의 장이 제3항의 사망 또는 상이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사망 또는 상이확인서를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6·12·23]
⑤및 ⑥삭제 [86·12·23]
[전문개정 84·7·9]
제20조(실비변상 등)
①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액의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등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6.5.10]
②지역예비군부대중 중대이상의 부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소대를 포함한다)와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중대에 대하여는 부대운영을 위한 부대운영비를, 부대의 장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5·10·31]
[본조제목개정 2006.5.10]
제21조(예비군부대기)
①예비군부대를 상징하고, 그 존엄성과 명예를 표시하기 위하여 중대이상의 예비군부대에 예비군부대기를 수여한다.
②예비군부대기의 종류·제식·수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73·9·22]
제22조(예비군 편성절차 등)
①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자(이하 "전역자"라 한다)의 전역 또는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한다)를 전역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소방방재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은 전역자의 병적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송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사명령서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문서의 수발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받은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자중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하여 전역자를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비군대원에 대하여는 예비군편성명부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편성카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대령 제17718호]
⑤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하였다가 그 소집을 해제하는 때에는 그 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그 소집이 해제된 사람중 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7]
⑥국방부장관이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동조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도록 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이들에 대한 예비군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22조의2(예비군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①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서류의 송부를 전 거주지의 지역예비군중대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직장 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소속 예비군대원에게 전입·전출·퇴직·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신상변동사항을 사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직장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대령 제17718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그 내용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예비군대원의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당해 직장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의 송부를 전 직장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6·30]
제23조(표창)
국방부장관 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수임 군부대의장과 경찰서장은 우수한 예비군대원 및 예비군부대와 예비군의 육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74·9·14] [전문개정 73·9·22]
제23조의2(감사)
①예비군의 운영실태를 확인 점검하며 예비군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 및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③정기감사는 수임 군부대의장이 주관하여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감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되, 각 군 예하 예비군부대와 예비군 관계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는 각 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74·9·14, 2006.5.10, 2006.12.29] [[시행일 2007.1.1]]
[본조신설 73·9·22]
제23조의3(예비군의 육성·지원)
법 제1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6]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지원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당해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본조신설 99·6·30]
제23조의4(방위협의회)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방위협의회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 및 동(각급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단위로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84·7·9, 86·12·23, 99·6·30]
1. 지역방위협의회의 의장은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읍·면 및 동의 장이 되고, 위원은 구역내의 각급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의 장과 주민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주민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미리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직장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직장의 예비군부대의 장을 포함한 직장의 간부급 직원중에서 의장이 임명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산업단지안에 두는 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대표자가 되고, 위원은 산업단지 통합예비군부대의 장, 산업단지 방위관련 기관의 관계관 및 기타 산업단지내 기업체의 대표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각 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방위협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99·6·30]
④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99·6·30]
1. 향토방위작전시 차량·선박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향토방위작전에 참가한 예비군의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향토방위작전 및 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의 사기앙양과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향토방위작전 동원명령 발령시 그 전파에 관한 사항
5. 당해 산업단지내 통합직장예비군부대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직장방위협의회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방위협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이 제출한 안건
⑤기타 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86·12·23, 99·6·30]
[본조신설 81·4·17]
제24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71·1·22]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1·1·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은 197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종전의 제8조제2항중 위임받은 예비군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이 영 공포일로부터 이를 사단장이 행한다.
부칙 [72·9·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9·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9·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9·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2·31]
이 영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7·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86·12·23]
①(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위지원위원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위지원위원회와 직장방위지원위원회는 각각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역방위협의회와 직장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87·5·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6·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10호· 제22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대급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급이상 예비군부대의 편성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당해 중대급이상의 예비군부대로 운영한다.
③(동원의 보류 및 예비군대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1990년 4월 1일전에 종전의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의 병적 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중에 있는 자의 동원의 보류 및 예비군대원신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부칙 제5조 내지 제7조·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의 병적 또는 특례보충역에 편입될 자가 의무종사기간중에 있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94·5·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대급이상 직장예비군부대는 예비군자원이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급이상 예비군부대의 편성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도 1996년 12월 31일까지는각각 당해 중대급이상의 예비군부대로 운영한다.
부칙 [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9·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방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직장방위협의회는 이 영에 의하여 구성된 직장방위협의회로 본다.
부칙 [2002.12.31.]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장예비군부대의 해체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5조의2제3항 각호의 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예비군부대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 6월이 지난 이후에도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때에, 동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후의 정기감사 결과 다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에 한하여 그 해체의 요구를 할 수 있다.
부칙[2005.4.27, 대통령령 제188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0 제19468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제19790호]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6 제20051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