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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법률 제3274호 일부개정 198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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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사업장별 수입금액의 조사결정)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득이 발생한 장소별로 그 소득에 관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의 조사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76·12·22] [[시행일 197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