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소득세법

법률 제8144호 일부개정 2006.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4조(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①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②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한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한 者의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경우에는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③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④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第96條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價額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12.31, 2006.12.30]
⑤제9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2.30]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신설 2006.12.30]
⑦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賣買事例價額, 鑑定價額, 換算價額(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基準時價 등에 의하여 推計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⑧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30]
⑨納稅地 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등의 讓渡差益에 대한 申告內容의 脫漏 또는 誤謬 기타 去來內譯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거래법」 에 의한 證券會社 및 당해 株式등의 株券 또는 出資證券을 발행한 法人에 이를 照會할 수 있다. [개정 2000.12.29, 2006.12.30]
[全文改正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