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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6408호 일부개정 2001.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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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군법원)
(시·군법원) ①대법원장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 소속판사중에서 그 관할구역안에 위치한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하여 시·군법원의 관할사건을 심판하게 한다. 이 경우 1인의 판사를 2이상의 시·군법원의 판사로 지명할 수 있다.
②시·군법원의 판사는 소속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의 지휘를 받아 시·군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장 또는 그 지원장의 지휘를 받는다. [전문개정 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