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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순회심판소의 심판)
①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민사지방법원장 및 형사지방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순회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소속의 판사가 심판한다.
②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민사지방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그 지원소속의 판사에게 제1항의 순회명령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지방법원 또는 형사지방법원의 판사가 순회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34조의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①순회심판소의 관할사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민사지방법원장 및 형사지방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순회명령을 받은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소속의 판사가 심판한다.
②지방법원지원장은 지방법원장 또는 민사지방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그 지원소속의 판사에게 제1항의 순회명령을 할 수 있다.
③민사지방법원 또는 형사지방법원의 판사가 순회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법원의 관할사무와 관계없이 순회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34조의 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