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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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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거나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자의 매입금액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