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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일부개정 1977.7.23 법률 제30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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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토지구획정이사업에 의한 조성대지의 활용)
①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비지의 매각요구를 한 때에는 그 체비지의 총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우선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업주체의 체비지매각 요구가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환지계획의 작성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토지구획정이사업시행자는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체비지를 그 환지계획에서 1단지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용지로 매각될 체비지의 양도가격은 그 조성원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