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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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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석유정제시설신설등의 허가)
①석유정제업자(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를 제외한다)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2·12·31>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