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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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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석유정제시설신설등의 허가)
①석유정제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가 그 정제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