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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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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2·12·31>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이하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라 한다)을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석유정제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7. "석유판매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라 함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