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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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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등유·경유·중유·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석유정제업"이라 함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석유제품 이외의 물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그 제조공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석유판매업"이라 함은 석유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라 함은 석유의 수출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