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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2·12·31>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