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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일부개정 1998.9.23 법률 제5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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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위의 금지)
①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비축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량에 미달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2. 시장의 지배, 경쟁자의 배제 또는 경쟁의 제한을 목적으로 협정·계약 또는 결의를 하거나 수요자에 대한 차별적 거래를 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행위 또는 석유의 출고 또는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4.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
5.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를 사재기하는 행위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합이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7. 기타 건전한 석유류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삭제<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