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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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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양성평등교육,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진흥시키기 위하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진흥원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및 진흥사업
2.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3. 여성과 남성의 지도력 함양 교육
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
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협력 지원사업
6. 양성평등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사업
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出刊)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出捐)할 수 있다.
⑦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본조개정 2013.8.13 제21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