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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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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여성인재의 관리·육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이하 "여성인재"라 한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에 대한 수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집 정보의 범위, 정보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이 소속 기관에서 관리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8.13 종전의 제21조의3제21조의4로 이동] [[시행일 201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