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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12142호 일부개정 2013.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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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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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성 건강 증진 및 모성 보호의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 특성을 고려한 여성건강증진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시행일 2014.7.1]]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모성 보호를 위하여 가임기(可姙期) 여성과 임신·출산 및 수유(授乳)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財政)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늘려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
[본조제목개정 2013.12.30] [[시행일 201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