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및 재정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1995.12.30 제5136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칙 [1998.2.28 제552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제18항은 1998년 6월 14일부터, 동조 제29항 내지 제31항은 1998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내지 <32>생략 <33>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사무처리기관의 지정) 기본계획의 수립, 기금의 관리·운용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사무는 정부조직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특별위원회가 수행한다. <34>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35조중 "개발원 또는 여성단체"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으로 한다. ⑦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1999.2.8 제5934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8>생략 <79>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정부는"을 각각 "여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정부"를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중 "정부가"를 "여성부장관이"로 한다. 제3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2.12.11 제6770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0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3>생략 <24>여성발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25>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여성발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29조제4항 및 제31조제2항 전단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 및 제35조중 "여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⑪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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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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