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여성발전기본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및 재정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