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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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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대지안의 공지)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이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14의2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사이에 공원·도로·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속건축물중 화장실·관이사무소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별표14의3의 범위안에서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조예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수 등에 따라 세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예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와 단독주택으로서 건축주간에 서로 합벽개발을 하기로 합의하여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8·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