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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5.3.30 법률 제49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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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대리)
①대법원장은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94·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