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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88.8.5 법률 제40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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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직무대리)
①대법원장은 고등법원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판사나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대법원장은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로 하여금 고등법원판사나 다른 지방법원판사 또는 가정법원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장(민사지방법원장과 형사지방법원장을 제외한다)은 그 관할구역안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리기간이 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