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5조(집달관)
①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달관을 두며, 집달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개정 1994·7·27>
②집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집달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증금 및 집달관의 수삭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①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달관을 두며, 집달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이 임면한다.<개정 1994·7·27>
②집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집달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증금 및 집달관의 수삭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