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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990.12.31 법률 제4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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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집달관)
①지방법원 및 그 지원에 집달관을 두며, 집달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지방법원장(형사지방법원장을 제외한다)이 임면한다.
②집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의 집행, 서류의 송달 기타의 사무에 종사한다.
③집달관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보증금 및 집달관의 수삭료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