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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8176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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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1.5]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