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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2000.2.16 법률 제6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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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①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련락소에 선거련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련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삭의 6배삭이내와 시·도선거련락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시·군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시·군선거련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련락소를 두는 구·시·군안의 읍·면·동삭의 3배수이내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수의 2배수이내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인이내
5.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산정한 수가 20미만인 때에는 20인)이내
6.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의 수(그 구·시·군삭가 10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와 선거련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수이내
7.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이내
③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삭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2.16>
④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⑤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이상의 정당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련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4·1>
⑥누구든지 인쇄물·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선거련락소장·선거사무원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