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직선거법

법률 제9785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7.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62조(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연락소장 1인을 두어야 한다.
②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선거사무원[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선거사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3, 1998.4.30, 2000.2.16,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6배수 이내와 시ㆍ도선거연락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및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수의 3배수 이내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ㆍ도수의 2배수 이내
4. 지역구시ㆍ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인 이내
5.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산정한 수가 20 미만인 때에는 20인) 이내
6. 시ㆍ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시ㆍ도안의 구ㆍ시ㆍ군의 수(그 구ㆍ시ㆍ군수가 10 미만인 때에는 10인) 이내와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ㆍ시ㆍ군안의 읍ㆍ면ㆍ동수 이내
7.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 이내
8.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당해 자치구·시·군 안의 읍·면·동수 이내
③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04.3.12, 2005.8.4]
1. 대통령선거
10인 이내
2. 시·도지사선거
5인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인 이내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인 이내
제1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제2항의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⑤선거사무장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2]
⑥같은 선거에 있어서는 2 이상의 정당ㆍ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1995.4.1, 2004.3.12]
⑦누구든지 인쇄물ㆍ시설물 기타 광고물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