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08호(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2.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6.3.3] [[시행일 2006.9.4]]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