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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10. 03.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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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